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수익 분배의 시기 및 장소
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개정 2012. 6. 22.]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수익 분배의 시기 및 장소
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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