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7조 (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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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수익 분배의 시기 및 장소

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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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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