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채무자가 주택저당채권을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택저당채권이 소멸된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행사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주
택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자인 경우
주택저당채권이나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관련하여 가압류ㆍ압류ㆍ체납처분 또는 가처분의 결
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