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28의2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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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전등기 및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배우자와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함으로써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
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 외에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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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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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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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