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 한다
)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
[전문개정 2012. 6. 22.]
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 한다
)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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