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공사는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금융기관: 법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부수되는 업무로 한정한다)의 업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2조제1항제8호ㆍ제10호 및 제14호의 업무 중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
무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