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주택저당증권의 취득)
공사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
용 등을 위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
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주택저당증권의 총수(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로 나
눈 가액(價額)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