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 (신용보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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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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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이 장래에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구상채무[공사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

(求償權)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구상채무의 주채무자

구상채무의 인수자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사채(社債)를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유동화증권의 발행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전세는 포함

하고, 전대차(轉貸借)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계약의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법 제2조제

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 또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을 받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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