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4.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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