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리인의 선임)
공사는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