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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10조 · 대리인의 선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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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대리인의 선임)

공사는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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