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4. 6.]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09. 4. 6.>]
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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