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2 (대출한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4. 6.]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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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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