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2조 (등기의 신청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등기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대조
hf.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