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근로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중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
속성을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사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
는 사람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
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연간 총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
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전문개정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