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3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조문 요약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기금의 관리ㆍ운용매입관리ㆍ운용국채ㆍ공채금융위원회출자증권유가증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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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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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