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