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1. 공식 조문 원문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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