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36조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감사원법금융위원회건전성감독경영지도기준직무감찰대상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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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6. 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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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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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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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