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
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
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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