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6조 (보증료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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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신용보증 대상자의 신용도
2.신용보증금액의 규모
3.신용보증기간
4.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
5.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6.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 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7.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ㆍ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8.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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