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본조신설 2023. 10. 4.]
[종전 제28조의9는 제28조의10으로 이동 <2023. 10. 4.>]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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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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