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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28의5조 ·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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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의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원리금 예상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

여 금융기관이나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법 제43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다만,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月貰)를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

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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