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상시 점검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제1항의 상시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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