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5조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자금집행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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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대출 업무를 하는 경우, 지급계좌 및 상환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정계좌를 변경해야하는 경우, 차주로부터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를 수령하여 2인 이상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부동산 PF대출 자금인출 요청서 수신 시 회사 공용메일을 통한 수신, 차주 인감 사전 등록, 차주앞 거래내역 통지 등 자금인출 요청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PF 자금집행시 기안, 날인, 자금지급의 각 담당자 및 책임자가 거래정보의 일치여부 등 주요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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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대출 업무를 하는 경우, 지급계좌 및 상환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정계좌를 변경해야하는 경우, 차주로부터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를 수령하여 2인 이상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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