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5조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자금집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대출 업무를 하는 경우, 지급계좌 및 상환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정계좌를 변경해야하는 경우, 차주로부터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를 수령하여 2인 이상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부동산 PF대출 자금인출 요청서 수신 시 회사 공용메일을 통한 수신, 차주 인감 사전 등록, 차주앞 거래내역 통지 등 자금인출 요청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PF 자금집행시 기안, 날인, 자금지급의 각 담당자 및 책임자가 거래정보의 일치여부 등 주요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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