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7조 (리니언시제도 활성화)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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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요구‧수령 및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에 대해 협력업체 임직원이 제보하거나 보험회사 임직원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을 경감하는 제도(leniency program)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요구‧수령 및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에 대해 협력업체 임직원이 제보하거나 보험회사 임직원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을 경감하는 제도(leniency program)를 운영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협력업체와 임직원에게 동 제도를 안내(leniency letter)하는 등 리니언시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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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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