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0조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업무의 성격 및 내부통제책임 등을 감안하여 본사 부서 및 영업점에 대하여 업무별‧직급별 책임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구분하여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한 주요 이행․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한다.
부서장 등은 소속 부서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교육하고, 직원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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