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0조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업무의 성격 및 내부통제책임 등을 감안하여 본사 부서 및 영업점에 대하여 업무별‧직급별 책임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구분하여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한 주요 이행․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한다.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금융사고예방대책보험회사내부통제책임체크리스트로예방대책과확인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업무의 성격 및 내부통제책임 등을 감안하여 본사 부서 및 영업점에 대하여 업무별‧직급별 책임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구분하여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한 주요 이행․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한다.
부서장 등은 소속 부서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교육하고, 직원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업무의 성격 및 내부통제책임 등을 감안하여 본사 부서 및 영업점에 대하여 업무별‧직급별 책임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구분하여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한 주요 이행․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한다.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