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4조 (불시점검 사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 담당조직 또는 감사부서는 불시점검 실시 이전에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불시점검 일정을 통보하고, 인사관련 부서장은 불시점검 실시 전일까지 대상자의 업무 배제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제2조 제1항 제4호의 명령휴가 또는 제5호의 대체수단을 실시한다.
불시점검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령휴가는 불시점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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