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4조 (고발자 우대 및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고발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자에게 표창, 포상금 등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금융사고를 조기에 인지하는데 기여하거나 사고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경우.
고발자 우대 및 보상금융사고보상보험회사고발자포상금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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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고발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자에게 표창, 포상금 등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이미 발생한 금융사고를 조기에 인지하는데 기여하거나 사고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경우
2.금융사고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내부통제 기준·절차 위반 등에 대한 선제적 고발로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3.내규·절차의 중대한 불비사항을 고발하여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4.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 포상금 등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심의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5.보험회사는 제2항의 보상을 이연지급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발자의 신원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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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고발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자에게 표창, 포상금 등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금융사고를 조기에 인지하는데 기여하거나 사고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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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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