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6조 (인사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인사합의) 보험회사의 인사담당 임원은 준법감시인 산하 직원의 내부통제업무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산하 직원에 대한 인사 시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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