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조 (준법감시조직의 전문인력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관련 업무(준법, 감사, 회계, 법무, 자금세탁, 리스크관리, IT) 종사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보험회사는 준법감시 담당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준법감시직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IT, 회계, 법률, 영업․손해사정․자산운용, 리스크관리, 감사 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해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거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직원
준법, 감사, 회계, 법무, 자금세탁, 리스크관리, IT, 영업․손해사정․자산운용 등 관련 부서 근무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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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준법감시 담당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준법감시직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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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