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조 (준법감시조직의 전문인력 확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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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관련 업무(준법, 감사, 회계, 법무, 자금세탁, 리스크관리, IT) 종사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관련 업무(준법, 감사, 회계, 법무, 자금세탁, 리스크관리, IT) 종사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보험회사는 준법감시 담당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준법감시직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IT, 회계, 법률, 영업․손해사정․자산운용, 리스크관리, 감사 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해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거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직원

준법, 감사, 회계, 법무, 자금세탁, 리스크관리, IT, 영업․손해사정․자산운용 등 관련 부서 근무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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