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3조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 기존 부서에서 부여받은 시스템 접근권한을 모두 회수하고, 발령 후 부서의 기 정의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와 동시에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한다.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시스템부서접근권한접근권한보험회사임직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 기존 부서에서 부여받은 시스템 접근권한을 모두 회수하고, 발령 후 부서의 기 정의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와 동시에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한다.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추가 권한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범위 변경에 따라 새로운 역할정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관리부서에 요청하여 변경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 기존 부서에서 부여받은 시스템 접근권한을 모두 회수하고, 발령 후 부서의 기 정의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와 동시에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한다.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