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4조 (자금거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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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자금거래의 입출금 담당자가 기안 문서 등의 거래근거, 계좌번호 등의 거래정보, 기타 거래의 주요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금거래의 입출금 담당자는 자금집행시 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와 수취계좌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회사는 거액 송금 기준 금액을 정하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책임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또는 업무 등에 따라 거액 송금 기준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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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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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자금거래의 입출금 담당자가 기안 문서 등의 거래근거, 계좌번호 등의 거래정보, 기타 거래의 주요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금거래의 입출금 담당자는 자금집행시 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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