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5조 (담당부서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내부고발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내부고발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이 없는 경우 상근감사 또는 감사담당 임원을 말한다.
담당부서 설치내부고발담당부서내부고발담당 임원임원상근감사위원이상근감사위원내부고발담당접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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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내부고발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내부고발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이 없는 경우 상근감사 또는 감사담당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내부고발담당 임원”이라 한다)의 직속으로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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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내부고발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내부고발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이 없는 경우 상근감사 또는 감사담당 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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