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1조 (명령휴가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명령휴가 대상자에 대하여 1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유급휴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장기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2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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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명령휴가 대상자에 대하여 1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유급휴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장기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2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업무공백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령휴가에 갈음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명령휴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직무검사를 실시한다.
보험회사는 내규에 의하여 명령휴가 대상자별 금융사고 위험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명령휴가의 실시주기 등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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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명령휴가 대상자에 대하여 1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유급휴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장기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2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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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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