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2조 (비밀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 및 담당임원은 고발내용 및 고발자 신원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내용 조사 시 조사대상자에 대해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고발내용을 제공하거나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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