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1조 (상시감시 체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보험회사는 이상거래 유형 및 금융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 취약부분을 도출·분석하여 효율적인 상시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점검 매뉴얼을 마련한다.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은 상시감시 결과 위법·부당행위 또는 이상거래·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준법감시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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