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1조 (상시감시 체계화)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보험회사는 이상거래 유형 및 금융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 취약부분을 도출·분석하여 효율적인 상시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점검 매뉴얼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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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보험회사는 이상거래 유형 및 금융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 취약부분을 도출·분석하여 효율적인 상시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점검 매뉴얼을 마련한다.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은 상시감시 결과 위법·부당행위 또는 이상거래·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준법감시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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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보험회사는 이상거래 유형 및 금융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 취약부분을 도출·분석하여 효율적인 상시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점검 매뉴얼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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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