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5조 (불시점검 방식 및 사후조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 담당조직 또는 감사부서는 불시점검 대상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금융사고의 개연성 등을 점검한다. 불시점검은 대상자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등 명령휴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불시점검의 실시를 명령휴가 실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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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준법감시 담당조직 또는 감사부서는 불시점검 대상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금융사고의 개연성 등을 점검한다.

불시점검은 대상자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등 명령휴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불시점검의 실시를 명령휴가 실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준법감시 담당조직 또는 감사부서는 불시점검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준법감시인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게 업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제3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임직원·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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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 담당조직 또는 감사부서는 불시점검 대상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금융사고의 개연성 등을 점검한다. 불시점검은 대상자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등 명령휴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불시점검의 실시를 명령휴가 실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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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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