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5조 (불시점검 방식 및 사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준법감시 담당조직 또는 감사부서는 불시점검 대상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금융사고의 개연성 등을 점검한다.
불시점검은 대상자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등 명령휴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불시점검의 실시를 명령휴가 실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준법감시 담당조직 또는 감사부서는 불시점검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준법감시인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게 업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제3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임직원·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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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 담당조직 또는 감사부서는 불시점검 대상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금융사고의 개연성 등을 점검한다. 불시점검은 대상자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등 명령휴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불시점검의 실시를 명령휴가 실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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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