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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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상시감시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보완 또는 개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상시감시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보완 또는 개선한다.

상시감시 담당부서는 매년 상시감시 실시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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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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