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2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상시감시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보완 또는 개선한다.
상시감시 담당부서는 매년 상시감시 실시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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