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6조 (업무위탁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업무위탁 등 관리). 보험회사는 업무위탁 시 수탁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을 이행함에 있어 사전에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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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업무위탁 등 관리)
보험회사는 업무위탁 시 수탁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을 이행함에 있어 사전에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수탁자 임의 선정 방지
2.계약의 방법 및 절차
3.수탁업체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탁자로서의 관리조치
4.보험회사는 업무 위탁회사와의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위험을 적절히 인식‧관리‧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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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위탁 등 관리). 보험회사는 업무위탁 시 수탁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을 이행함에 있어 사전에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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