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6조 (업무위탁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위탁 등 관리)
보험회사는 업무위탁 시 수탁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을 이행함에 있어 사전에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수탁자 임의 선정 방지
2.계약의 방법 및 절차
3.수탁업체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탁자로서의 관리조치
4.보험회사는 업무 위탁회사와의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위험을 적절히 인식‧관리‧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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