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조 (준법감시 조직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내부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의 인력 및 겸직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 확충 및 겸직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직원이 임직원(1년 이상 장기휴직자를 제외한다. 휴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과 연속되는 휴가기간을 포함한다)의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소규모 보험회사(총 임직원이 100명 이하인 보험회사를 말한다)의 경우 준법감시인도 준법감시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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