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6조 (내부고발 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용역직, 파견직을 포함한다), 보험설계사(전속, 보험대리점 소속 모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혐의 또는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내부고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용역직, 파견직을 포함한다), 보험설계사(전속, 보험대리점 소속 모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혐의 또는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내부고발 하여야 한다.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2.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보험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3.보험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4.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5.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금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6.장애인의 금융소외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자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7.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8.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서가 신고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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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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