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7조 (내부고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내부고발이 접수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제1항의 접수채널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채널을 선택하여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절차를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고발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고발하도록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