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8조 (비대면금융거래업무 관련 본인확인절차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업무 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방법 및 절차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구비(ARS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설인증서, 카드 본인확인서비스, 계좌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실명인증 및 이에 준하는 안전한 인증방식 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이 아닌 자가 보험금을 대리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통해 보험수익자 등 청구‧수령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2항의 본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 대리청구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품‧담보별 가능여부 및 금액별 기준 등을 정해 운영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의 본인확인절차를 포함한 주요 금융거래업무 이력을 유지, 관리한다.
보험회사는 내규를 통해 강화된 본인확인절차의 적용범위 및 세부절차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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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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