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총괄부서는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여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보완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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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대책 총괄부서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등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한다.

제1항의 총괄부서는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여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보완 여부를 검토한다.

제1항의 총괄부서는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이행실태 및 금융사고 예방교육 및 자기평가 실시현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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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총괄부서는 금융사고 발생,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여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보완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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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