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3조 (고발자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고발자에게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고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고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내부고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진술내용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도 고발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임직원을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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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고발자에게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고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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