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6조 (위법행위 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발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범죄혐의에 대한 기준(범죄유형,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고발업무 운영기준상 고발의무 있는 자가 고발하지 않는 경우 상근감사위원(또는 상근감사 또는 감사담당 임원)은 고발업무 운영기준 위반 여부 등을 확인‧조사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상근감사위원(또는 상근감사 또는 감사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서 고발업무 운영기준 위반 여부 등을 확인‧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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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발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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