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7조 (고객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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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내규를 통해 고객 제출서류 진위확인 대상인 금융거래업무(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업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변경‧배서업무, 보험금‧환급금 등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제지급업무 및 대출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대출(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한다)업무 처리 시 고객 본인확인을 위한 주요 실명확인증(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목록을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금융거래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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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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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내규를 통해 고객 제출서류 진위확인 대상인 금융거래업무(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업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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