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7조 (고객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내규를 통해 고객 제출서류 진위확인 대상인 금융거래업무(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업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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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내규를 통해 고객 제출서류 진위확인 대상인 금융거래업무(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업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변경‧배서업무, 보험금‧환급금 등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제지급업무 및 대출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대출(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한다)업무 처리 시 고객 본인확인을 위한 주요 실명확인증(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목록을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금융거래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원칙적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받고, 동의를 전제로 한 스크래핑,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활용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 확인
2.진위확인이 곤란한 자료의 경우, 해당 서류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류를 수신하거나 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하는 등 추가 확인
3.보험회사는 내규를 통해 고객 제출서류 진위확인 대상인 금융거래업무의 범위 및 세부절차에 대하여 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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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내규를 통해 고객 제출서류 진위확인 대상인 금융거래업무(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업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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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