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부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통보하여 사고위험 여부 모니터링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순환근무 예외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명령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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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부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통보하여 사고위험 여부 모니터링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순환근무 예외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명령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27조(직무분리기준 마련)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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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부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통보하여 사고위험 여부 모니터링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순환근무 예외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명령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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