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2조 (인증방식 통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권한 있는 임직원만이 시스템에 접근·요청·승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증 수단을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인증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가 포함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권한 있는 임직원만이 시스템에 접근·요청·승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증 수단을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인증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가 포함될 수 있다.

1.신분증, 모바일 OTP, QR코드 인증 등 개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방식
2.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개인의 생체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방식
3.지식기반의 인증방식(ID/PW, 필요시 휴대폰 SMS 등 추가 인증수단 활용) 등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수준의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정한 인증방식
4.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개인화된 인증방식에 사용되는 인증기기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타인에게 대여 또는 공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