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9조 (고발내용 조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고발내용을 조사하여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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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제18조에 따라 내부고발담당 임원에게 내부고발 접수사실을 보고한 후(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고발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고발내용을 조사하여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내부고발담당부서(제1항 단서에 따른 감사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 내지 제23조에서 같다)는 고발내용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 및 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내부고발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고발내용의 조사를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담당 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발자에게 조사기간의 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의 고발로 고발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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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고발내용을 조사하여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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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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