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3조의2 (업무주체별 역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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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에 따른 “소관 업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관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에 따른 “소관 업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관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본회 모든 조직단위는 소관 업무와 해당 조직단위 내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개인정보 보호업무 총괄부서는 본회 개인정보 보호 제도 운영과 그에 관한 각 사업부문 및 조직단위의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및 회원조합과 계열사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2015.10.16.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 업무에는 소관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의 운영, 감사수감 등 부대업무와 회원조합 및 계열사의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015.10.16.개정)

전산업무 소관부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련 전산의 개발, 보안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그에 관한 감사수감 지원 등을 담당하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전산관련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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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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