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11조의7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업ᆞ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ᆞ검사ᆞ군법무관ᆞ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ᆞ
재무ᆞ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
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11.]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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