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11조의8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0조제1항 후단에서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조합원 수가 3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연합회는 1표
2.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2표
3.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1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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