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45조의5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ᆞ감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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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

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

1.도ᆞ감독한다.
2.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수립ᆞ변경에 관한 사항
3.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도ᆞ감독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8.유지하고, 법 제161조의2제2항에서 정한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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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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