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5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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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5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5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

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1.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
2.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법 제1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독ᆞ검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164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5.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6.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7.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5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9.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0.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6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등의 재산실사와 이에
11.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12.수 있다.
13.중앙회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제3호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장(제7호에 한정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1.할 수 있다.
2.법 제125조의4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조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3.사무
4.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재산과 업무집행상황 감사에 관한 사무
5.법 제1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6.법 제142조의2에 따른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무
7.법 제14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요구에 관한 사무
8.법 제147조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0.법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1.법 제162조제6항에 따른 조합 검사에 관한 사무
12.법 제16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등의 재산실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13.관한 사무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

1.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는 법 제10
2.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법 제19조,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조합원의 조합 가입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준조합원의 지역농협 가입ᆞ사업이용 및 배당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9조, 제31조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ᆞ사업이용
6.ᆞ탈퇴ᆞ지분환급 및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무
7.법 제2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7조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8.법 제42조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법 제46조제6항ᆞ제7항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1.법 제57조제1항제3호바목 및 제106조제3호바목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보호예수(保護預受)에
12.관한 사무
13.법 제57조제1항제3호사목 및 제106조제3호사목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
14.행에 관한 사무
15.법 제57조제1항제3호아목 및 제106조제3호아목에 따른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
16.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
17.행에 관한 사무
18.법 제58조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의 관리에 관한 사무
19.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2.23.]
20.[종전 제51조의2는 제51조의3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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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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